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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학대 개선안 마련’ 촉구 등록일 : 2018-01-22

광산구의회 조회수 : 2520


‘미취학 아동 학대 개선안 마련’ 촉구
- 광산구의회 최병식 의원 발의…행자부 등 발송
- ‘공적 안전망’ 등 적극적 예방시스템 도입 절실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미취학 아동의 학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산구의회는 22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병식(마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취학 아동 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는 인천 맨발 소녀 탈출사건과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2017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시행해, 취학 예정 아동에 대한 학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신고‧관리의 그물망이 허술하다”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2016년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기관에서도 이틀 이상 장기결석자를 관리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교육도 아니어서 부모가 보육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동학대를 자행할 경우 손쓸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학대 의무신고 직군에 병원 의료인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등 미취학 아동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18세 미만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0∼5세 영‧유아 피해자가 21.4%다”며 “의사표현이 어렵고 학대 사실이 알려지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 가정에 대해 상시적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공적 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학대 예방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