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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공개 의무화 등록일 : 2020-11-25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00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공개 의무화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지원 과정 및 정산 결과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61회 정례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산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보조금 정산 내용을 광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신설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게 서면으로 안내하던 결과를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과 집행과정에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사용하는 만큼 더욱 더 투명하게 관리 되어야 하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조금 사업을 투명하게 지원‧관리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공개 의무화  첨부이미지 : 2. 윤혜영 기획총무위원장.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