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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의원 구정질문 통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에 노력 해 달라”주문 등록일 : 2013-12-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5638

 

김명수 의원 구정질문 통해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에 노력 해 달라”주문

 

  광산구의회(의장 차경섭)는 2013. 12. 10(화) 제1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을 펼쳤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김명수 의원은 최근 F-15K의 광주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군 공항 이전을 염원해 온 주민에게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국가적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방침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였다. 

  지난 50년 동안 겪어온 고통과 군 공항 이전 전까지는 평범한 삶조차 유린당하고 고통 받아야 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라며 동 법률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고도제한 완화요청에 대한 공군본부의 비행안전평가 결과 고도제한 완화 불가라는 답변에 “우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주거안전문제 해결책이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며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개인들의 재산권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