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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원 법안 촉구’ 등록일 : 2017-06-27

광산구의회 조회수 : 3112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원 법안 촉구’
-광산구의회 김동권 의원 대표발의…국회 발송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법적 지원 근거 마련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27일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동권(나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 소음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이주대책이나 방음대책 등 아무런 대책 없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용비행기는 불규칙한 비행횟수와 고출력으로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크다”며 “그러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투기 소음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조종사 훈련장으로 심한 굉음으로 주민의 대화나 TV시청도 어렵다”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19대 국회에 관련 법안 9건이 제출됐으나 기간만료로 폐기처분됐고, 20대 국회에도 4건의 군 소음 관련이 제출돼 있다”며 “국가 재정을 이유로 수차례 발의되고 폐기되는 과정만 되풀이 되고 제정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의회는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건의안을 국회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