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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대표 발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일 : 2020-06-19

광산구의회 조회수 : 3655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강현 의원(민중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공약이자 범정부 합동대책인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이행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 대표 발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첨부이미지 : 0000000001_20200619112241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