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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광산구의원, ‘청소년의 날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일 : 2025-02-17

광산구의회 조회수 : 10

윤영일 광산구의원, ‘청소년의 날 조례안상임위 통과

5월 마지막 토요일 지정, 다양한 기념행사 개최

청소년은 5월 한 달간 광산구 운영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17일 제294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은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날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5월 한 달간 청소년에게 광산구 운영 시설의 입장료·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을 끈다.

이밖에 청소년의 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유공 개인·기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프로필 사진 첨부.

윤영일 광산구의원, ‘청소년의 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첨부이미지 : 2_윤영일 의원 프로필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