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회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등록일 : 2019-10-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1321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따른 조례안 보완·개선
- 만 16세 이상, 최대 100명까지⋯주민자치위원 참여 기회 대폭 확대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15일 제25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주민자치연구회의 논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다가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 기존 제출된 주민의견 일부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조정 사항들을 반영해 수정 가결 됐다.


 주요 내용으로 5개동(운남·우산·첨단2동·어룡·수완동)에 머물렀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21개 동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6세 이상의 사람으로, 위원 정수를 2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주민자치 위원 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위원추첨관리위원회를 두고 절차진행 및 관리토록 하였다. 회장·부회장 선출 시 특정 성별의 독점을 막고, 위원 선정 시에도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서 수립·결정하던 마을계획을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토록 했으며, 주민총회 시 구청장, 동장 외에 지방의회의원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자격기준을 만  16세 이상으로 정해 청소년들에게 주민자치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정수를 100명까지 늘려 주민자치 참여 기회를 확대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조 의원은 “주민자치회를 확대 시행함에 앞서 운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 등을 정비했다”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첨부이미지 : 조영임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