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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주민자치회법」조속히 국회 통과 되어야 등록일 : 2021-03-15

광산구의회 조회수 : 1685

공병철 광산구의원, 「주민자치회법」조속히 국회 통과 되어야
 - 법적 근거 없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입법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틀 마련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이 15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먼저 “32년 만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 시대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지만,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어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실시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지자체 조례로 8년째 시범 실시 중이고, 예산 지원과 권한 등의 법적근거가 없어 실질적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과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추가적 입법조치를 통해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법」이 제정된다면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있음
*사진설명: 광산구의회 공병철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병철 광산구의원, 「주민자치회법」조속히 국회 통과 되어야 첨부이미지 : 2-1. 20210315 공병철 광산구의원(제2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JPG
공병철 광산구의원, 「주민자치회법」조속히 국회 통과 되어야 첨부이미지 : 2-2. 20210315 공병철 광산구의원(제26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JPG
공병철 광산구의원, 「주민자치회법」조속히 국회 통과 되어야 첨부이미지 : 3. 공병철 의원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