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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 심의완료 등록일 : 2012-08-07

광산구의회 조회수 : 5096

광산구 의회 (www.gjgc.or.kr)

       담      당 : 의사팀장  이 공 선

제 공 일 자 : 2012.   8.   7(화)

       전      화 : 960-8955

 

광산구의회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관련 조례 개정 심의완료


광산구의회(의장 차경섭)는 8월 7일 제1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나,


대형마트 등이 광주시 5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7월 18일 효력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이 재개되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