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공고 등록일 : 2025-02-27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광산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개최일시 : 2025. 3. 10.(월) 14:00
2. 개최장소 :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2층)
3. 안 건 : 광산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 관련 의견 청취 등
4.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 개최 1일 전까지 경제복지위원회로 문의 및 제출(062-960-8956)
- 첨부파일 #1 공고문(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