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이 누리는 좋은정책을 구청 공무원들도 조례 개정을통해서 함께 누렸으면합니다(출산,육아 등 정책) 등록일 : 2025-02-27
현재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예산 [2818억 원을 투입]하여, 의료‧돌봄‧일 생활 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생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적용중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확인해 본 결과,
같은 광주광역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 소속 공무원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임신‧출산‧돌봄 혜택을 누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일지라도 크게보면 모두 광주광역시에서 공무직의 역할을 이행하는
공무원들인데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좋은 정책을 왜 예하 구청 공무원들은 누리지 못하는지
정말 아쉽고 이 부분을 재고해 주셔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아름다운 광주광역시 및 예하 구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적용받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 지원 특별휴가 3종 세트’
▲배우자 임신기간 남성공무원에게 2일의 임신검진 동행휴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5일의 아이키움휴가
▲9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내 1일 1시간의 아이키움시간을 부여.
이상입니다.
- 첨부파일 #1 저출산 대응정책 포스터.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