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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 어떤의원이신지 모르겟지만 대자보 씁니다. 등록일 : 2022-10-21

이동필 조회수 : 1449

광산구 우산동 사는 주민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심하여 주정차 단속을 지속 요청 햇더니 지역구 의원이 상가 유지분들하고 나서서 주차 단속을 막앗다는 소식을 접햇습니다.

불법을 단속 반대를 지역구 의원분이 나설일입니까? 

점심시간에 주차 단속을 요청한것도 아니고 아침, 저녁 양쪽에 불법주차로 차 통행이 불편함을 느껴 신고하는대 

주차단속같은 기본적인 행정업무 방해하는 일로 계속 의회에서 나서신다면 갑질하는 의회로 신문고랑 신문 방송사에 자료 보내겟습니다.

그리고 아래 의원윤리강녕 다시 읽어보시고 못하시겟으면 그만두세요. 


의원윤리강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광산구의회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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