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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광산구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위한 목소리 등록일 : 2023-10-24

광산구의회 조회수 : 331

김은정 광산구의원,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위한 목소리

- 구정질문에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제도의 실효성 짚어 

- 현장에 적용되려면 집행부의 강한 의지 필요해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4일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은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276회 정례회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밝히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동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차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구청장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노동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공론장 마련, ‘노동지원팀’ 신설로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인 용역사업에 포함된 노동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 보건 증진을 위한 ‘중대재해 대응’ 현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예방팀’을 중심으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조례만 만들어 놓고 1년이 되어가도록 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지원사업 계획 등 노동 안전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광산구는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에는 정규직화와 고충처리, 취업촉진에 관한 현황을 매년 조사해 의회에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단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광산구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의회와 함께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라며 “보고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현황조사조차 시행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들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심과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조례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 제28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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