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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안 대표발의 등록일 : 2020-10-23
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안 대표발의
광산구의회 정의당 김영관 의원(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안이 23일 제25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의회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회 포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상권자인 의회 의장은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공이 있는 주민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과 모범 학생 등에게도 포상을 수여토록 했다. 또한, 포상은 표창장과 감사장, 상장의 세 종류로 나뉘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를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광산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감사장과 상장의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의회 포상은 법규 성질이 아니고 내부 기준인 규정에 의해 실시해 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심사기능 강화로 선심성으로 남발되는 관행을 개선해 상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1 1. 보도자료_201023_광산구의회 김영관 의원, 광산구의회 포상 조례안 대표발의.hwp
- 첨부파일 #2 김영관 의원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