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광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2항에 의하여 임의 삭제하오니 게시판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상생먹거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등록일 : 2020-10-20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상생먹거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 및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항 규정
- 민간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먹거리 상생기반 강화 노력 필요해
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상생먹거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19일 제2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축산업 발전과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먹거리 기본계획(5년) 및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시행 △건강지역 먹거리 판매업소 인증 △먹거리 위기관리대책 수립 △먹거리 헌장 제정 △먹거리 정책자문관 위촉 △먹거리 정책 홍보 △먹거리 시민위원회 설치‧운영 △상생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역 먹거리의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과 가공, 유통, 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련 기금 조성 및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생 먹거리 정책 추진과 지역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식량위기에 대비한 먹거리 계획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지역민의 고민을 담은 푸드 플랜과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선순환 푸드플랜 구축에 광산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29일‘주민 주도의 지역순환 상생정책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과 상생먹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를 주재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광산구 상생먹거리 TF팀 등과 회의를 거치는 등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 첨부파일 #1 1. 보도자료_201020_광산구의회 조영임 의원, 상생먹거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hwp
- 첨부파일 #2 조영임 의원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