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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관 광산구의원, 공동주택 관리 위탁업체 비위 전수조사 해야 등록일 : 2021-12-08
김영관 광산구의원, 공동주택 관리 위탁업체 비위 전수조사 해야
- 청소‧경비 희생양 위탁업체 배불리는 계약 절차 위법성 살펴야
- 아파트 위탁 관리 50% 상회, 위탁업체에 기울어진 운영‧관리, 감독 강화해야
김영관 광산구의원(정의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8일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관내 공공주택 주택관리위탁업체의 비위 사건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감사 권한이 있는 광산구가 공동주택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먼저 “광산구 A아파트의 B관리위탁업체가 2년간 직원들의 4대 보험료 1,100여만 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주민에 의해 드러났다”며 “외부 회계감사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이유는 B업체의 눈속임과 형식적인 외부 회계감사, 위탁업체에 기울어진 입대의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지원 및 감사 조례에 따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광산구가 입대의 민원을 주민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고 관리위탁업체에 대한 문제는 사인 간 계약 분쟁으로 여기며 안일한 대응을 했다”며 “공공주택 관리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임기제를 채용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입대의 운영 지도와 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탁업체는 입대의와 용역계약 체결 후 별첨으로 경비‧미화 노동자 용역비용과 기업이윤 ‧ 일반관리비 등을 끼워 넣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용역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이 취약해지고 입주민들의 피해가 점점 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광산구가 주민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민의 8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광산구 공동주택의 50% 이상이 위탁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사례가 많을 것이다”며 “위탁업체의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물어 관련 비위가 소멸될 때까지 주민의 권익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김영관 광산구의원이 8일 제2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