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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곡동 이마트 원고승소는 정당하다. 등록일 : 2013-07-13

조회수 : 46443
최근사법부의 판단에제동을걸고 불만을표출하는일이잦아젓다.
악법도법이다.
법치국가에서 헌법을존중하지않으면 어찌되겠는가?
대한민국이 일사부재리가 무시되는듯한 상황연출이목격될때가있다.
특정개인을지목하여 법을제정하려하고 이념과사상문제에접근하면 더그러할때가있다.

매곡동 이마트건은 예견된판단이다.
광주의시각으로 보는것은지양해야한다.
1심판단은 지엽적판단의 향판논리이다.
그문제와더불어 광주시와 그산하행정기관의 소송과다를집고넘어가자.
행정기관이 민원의건을 가볍게간과하여 법의판단을구하는자세를고처야한다.
시민들도 법으로가는것을 좋아할게아니다.
그에소요되는법무비용을 왜따지지않는가?

그간거론했던 사건을살펴보자.
2순환도로소송, 양과동환경시설소송, 어등산리조트, 대형마트영업시간과 건립등 그외몇몇 소송은하지않았어야한다.
광주의시각이아닌 자본주의나자유경제시각으로보면 단순한것이었다.
결국은 패소아니면 승소라해서도 별득이아닌것들이다.
그로인한 파장은 적국적위치에서 광주라는섬현상으로 그피해는대단하다.
제발손가락질 받는일은하지말자.

시민들도 그부분에서 손해라는것을인식하자.
부정 이념 반골저항적지역으로비춰서 득될게뭐가있겠는가?
그후폭풍으로 투자나교류가주저되고있다는점을 인식해야한다.
그주범은 정치인과 단체장 또사상과이념으로 가득찬자들이 자기실현을위해서 지역민을힘들게하고있다.
그런피해가있는데도 무감각한부분을 인식하자.

유통의흐름을 인위적으로조절할수없다.
대기업이매도되고 약자는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한다는것도 맞지않다.
전국최초로 대형마트문제발단지가 광주이다.
그래서 많은예산을들여서 재래시장보호에 힘을기울였다.
그효과가 얼마나있었는가?

냉정한판단으로 매곡동 이마트건 상급심으로가는것을 지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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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문제에서 광산구도 위와같은같은데 광산구의회입장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