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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은단의원,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안 산도위 심사 통과 등록일 : 2019-10-15

광산구의회 조회수 : 1526


광산구의회 김은단의원,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안 산도위 심사 통과
-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휴식과 놀이 보장


 광산구의회 김은단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이 14일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조성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아동의 대상을 광산구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광산구청장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자율적이고 자발적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을 위해 충분하고 창의적·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했다.


 그 외에도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해 건강하게 성장토록 하고, 구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어른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