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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20-05-25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95

광산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폐회
 - 8,407억 원 규모 제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조례안·일반안 18건 가결
 - 김미영 의원, 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 채택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22일 12일간의 제25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등 조례안 15건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 4건,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했다.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안은 기금을 포함한 총 8,407억 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기정예산 7,539억 원 보다 868억 원(기금 포함)이 증가한 규모이고, 광산구가 제출한 예산안 869억 원(기금 포함) 중 소상공인특례보증 대출이자차액보전 사업 등 7건 1억 2천여만 원을 삭감했다.


 이번 추경으로 150여 개의 사업 등이 편성됐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 38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1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27억 원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 위주로 의결했다. 


 유영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민생경제 지원과 구민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과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N번방 사건’)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조영임, 조상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배홍석 의장은 “승인된 추경예산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 생활 안정화 사업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진 있음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는 22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