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예방’ 조례 제정 간담회 등록일 : 2023-04-18
광산구의회,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예방’ 조례 제정 간담회
-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심각…대부분 거주지 및 시설서 발생
- ‘피해자 지원책 마련·종사자 의무 교육·협력체계 구축’ 주문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공병철)가 18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주민 등이 참여해 내실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등의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대부분이 거주지나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은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담당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에 대해서도 시기와 의무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와 관련 시설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 의원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인권문제이고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 문제는 정책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국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