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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예방’ 조례 제정 간담회 등록일 : 2023-04-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1282

광산구의회,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예방조례 제정 간담회

- 장애인 인권침해·학대심각대부분 거주지 및 시설서 발생

- ‘피해자 지원책 마련·종사자 의무 교육·협력체계 구축주문


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공병철)가 18일 구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산구의원, 관계 공무원,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주민 등이 참여해 내실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등의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대부분이 거주지나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조례안은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담당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에 대해서도 시기와 의무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지자체와 관련 시설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 의원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인권문제이고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침해 문제는 정책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국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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