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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불법도급 판결 수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발의 - 김선미 의원 등록일 : 2015-07-01

광산구의회 조회수 : 5512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

금호타이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불법도급 판결 수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 발의


 광산구의회광주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지역구:신흥․우산․월곡1․월곡2․운남동)은 7월 1일 제2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호타이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불법도급 수용과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날 김선미 의원은 2009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으로 도급직 전환은 물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너무나 큰 희생을 겪어 왔던 금호타이어 노동자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며,


 금호타이어가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에 대하여 내린 불법도급 판결을 적극 수용하고 금호타이어 내 1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는 등 광산구 대표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하였다.


 더불어 금호타이어 불법파견에 대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점검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도급 사업주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촉구하였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이 그 하청업체 입사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파견근로를 제공해 당시 파견법에 따라 71명은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적용대상인 61명은 금호타이어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