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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노인 지원 조례 ‘주목’ 등록일 : 2016-12-08

광산구의회 조회수 : 4009


광산구 노인 지원 조례 ‘주목’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상임위 심의 통과
-지원 구체화로 노인권익과 복지증진 기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의회 이영순(국민의당‧다선거구) 의원은 제223회 정례회에 ‘광산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광산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교실과 경로당 관리‧운용 ▲노인 취업과 일자리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등에 대해 광산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시켰다.


더욱이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로 노인을 공경하고 권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사회참여를 조례로 명시해 향후 노인 일자리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8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