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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피선거권으로서의 거주요건에 대한 안내 등록일 : 2010-03-24

관리자 조회수 : 5810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선거 피선거권으로서의 거주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기관 소속 입후보예정자에게 안내함은 물론 귀 의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선거 피선거권으로서의 거주요건

선거일(2010. 6. 2) 현재계속하여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음)이 되어 있어야 함.

⇒ 2010.4.4(일) 이전부터 6.2(수)까지 계속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광역시장·시의회의원 및 교육감·교육의원선거는 당해 광역시 관할구역,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선거는 당해 구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위 지방선거 피선거권으로서의 거주요건 기간(60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함.

 
        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의 불이익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2010. 4. 3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됨.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