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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등록일 : 2012-07-25

광산구의회 조회수 : 5804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공고 제2012 - 9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1. 개정이유

o「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문 인용 정비(안 제9조의2)

   • 본문 중 “명하고”를 “명할 수 있으며”로 하고,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 제1호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함.

   • 제2호 중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함.

   • 제3호를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o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시행일 경과규정 부칙에 명시

3. 의견제출

 o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 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기간 : 2012. 7. 26 ~ 8. 1(7일간)

   나. 의견서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출할 곳 : 우)506-80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5(송정동 828)

      광산구 의회사무국(전화 : 062-960-8957, FAX : 062-960-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