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법 무산.(전남일보펌) 등록일 : 2012-04-25
입력시간 : 2012. 04.23. 00:00
여야 합의 불구 국방위 의결 정족수 미달
19대 국회서 재논의
여야 합의로 이번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 이전법)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여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방 개혁 관련 5개 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성·김옥이·김장수·유승민·정의화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6명만 출석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결 정족수(전체 국방위원 17명중 과반인 9명) 미달로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처리가 무산되자 원유철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국방개혁안과 군 공항 이전법, 군인연금법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4월 총선의 여파가 남아있어 회의진행이 잘 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법은 도심 지역에 있는 군 공항(전술항공 작전기지) 이전을 쉽게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이번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었다.
여야는 앞서 이날 오전 공청회를 가졌으나 이 역시 새누리당 유승민 김동성 송영선 의원만이 참석해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군공항 이전법은 전국에 있는 16개 군 공항 중 광주와 대구, 수원 등을 포함해 도심권에 있는 일부 군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윤한식기자 서울=윤한식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