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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 특혜 의혹 제기 등록일 : 2023-04-28

광산구의회 조회수 : 1122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승인 특혜 의혹 제기

- 이례적 용도변경 승인…市·區 ‘의혹 증폭’

- 용도변경 승인 고시 철회 되어야…특위 구성 제안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8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필지 용도변경 승인 과정’을 질타했다.

 ‘소촌농공단지’는 관내 농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고 시가지 부적격업체를 수용하여 도시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준공되었으며, 현재 입주업체별 업종은 기계·금속·전기·전자 등의 제조업이 가장 많다.

 국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전직 광주시장의 자녀인 점, 지난해 총 22명의 시 심의위원 중 20명이 교체된 점, 사업 방향이 현재 완성차 업체 대표인 부친의 영향력이 없을 수 없다는 점 등 승인 과정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심의위원회는 필지 용도변경의 타당성과 사업 설치 및 지원시설 확보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특혜 관련 형평성 문제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특혜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사업시행자의 조건 이행계획에 대한 적합여부는 시가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광산구에 책임을 전가했으며, 구 또한 시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결과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음에도 유의미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승인 고시 전날 이뤄진 회의 결과 실질적인 공익성 담보와 이를 부관으로 제시하는 조건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사업시행자의 제시 조건은 공익성 보다 사업 편익 제공에 가깝다는 전문가의 의견에도 재검토 과정 없이 사전에 답이 정해진 양 처리되었다”며 “어떤 기준으로 최종 승인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 의원은 “필지의 용도변경으로 토지 매입가격은 2018년에 등록된 매입가 보다 20억 원 상승하게 되어 쉽게 돈을 벌게 되는 것이며, 농공단지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해 ‘광산형 푸드플랜’ 장기계획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도농복합지역임에도 대규모 로컬푸드직매장이 전무한 상황에서 선운·소촌·하남지구 등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소촌농공단지는 로컬푸드직매장 등 도농 상생발전의 전초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유사 업종의 사업자들이 대지 매입을 희망해 왔지만 용도변경이 어렵고 까다로운 탓에 단지 내 자동차 정비공장이 아직까지 단 한곳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용도변경 승인 고시’ 철회를 위해 의회 차원의 단체 성명과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피력하며 발언을 마쳤다.


※ 5분 자유발언 전문 및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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