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폐회’ 등록일 : 2017-03-14
광산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폐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조례안 등 안건 처리
-조승유 의장 “재정집행 적정여부 살필 것”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제2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광산구의회는 14일 오전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조례안 13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류된 5건을 제외한 8건의 안건을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심의한 조례 중 ▲광산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최순이 의원)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김동호 의원) ▲광산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산구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산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광산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류했다.
또한 ▲광산 송전탑 및 변전소 지중화 촉구 건의안(정진아 의원 대표발의) ▲주거지역 주변 송신탑 이전 촉구 건의안(최병식 의원 대표발의)도 채택했다.
그리고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오는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위원은 광산구의회 이준형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이한숙 공인회계사, 감병용 세무사, 오건록 세무사 등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 등 4명으로 구성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및 부합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점검,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상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김동권 의원 대표발의)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임이엽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을 통과시켰다.
조승유 의장은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낭비적 요소 등을 꼼꼼히 체크해 잘못된 부문은 과감히 시정할 것”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한 푼도 낭비 없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