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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로컬푸드 지원’ 나선다 등록일 : 2017-10-20

광산구의회 조회수 : 2512


광산구의회 ‘로컬푸드 지원’ 나선다
- 정병채 의원 대표발의…상임위 심의 통과
- 위원회‧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역 농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광산구의회 정병채(가선거구) 의원은 제233회 임시회에 ‘광산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광산구 주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해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특히 이 조례안은 광산구가 로컬푸드 육성·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


또한 15명 이내의 로컬푸드 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과 소규모 농업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품목 다양화를 위한 농산물 실태조사는 물론 유통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장터를 개설, 학교‧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해 △직매장 및 인증식품 판매장 설치 △중간지원조직인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용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했다.


정병채 의원은 “로컬푸드 조례가 시행되면 구민들에게 우수한 지역 농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지역 농가들은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