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목 등록일 : 2018-09-05
광산구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목
- 조상현 의원 대표 발의…상임위 심의 통과
- 영향평가, 전담부서, 조성위원회 내용 포함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상현(마선거구) 광산구의원은 제240회 장례회에 ‘광산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라 아동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전담부서 설치 ▲사회안전망 구축 ▲역량강화 사업 추진 ▲영향평가 실시 ▲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 조례로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들을 배려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조례안은 5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가 각 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