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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록일 : 2016-02-05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6. 2. 5. ~ 2. 11.(7일간)
○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안
- 첨부파일 #1 주민안전보호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