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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광산구의원, ‘장애인 배려 최적관람석’ 의무화 등록일 : 2023-04-21

광산구의회 조회수 : 962

박미옥 광산구의원, ‘장애인 배려 최적관람석의무화

-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 접근성·관람편의 충종된 장애인 최적관람석마련되어야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21일 제279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광산구 문화·공연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관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관계법령에서는 공공 공연시설 등에 장애인 관람석을 전체 관람석 수의 1%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는 입의 접근성만 고려되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장애인보호자 관람석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장애인 최적관람석은 전체 관람석 수의 2% 이상 설치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관람석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최적관람석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겸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입장한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은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관람 편의를 확보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광산구는 규정에 따라 2년 이내 청소년수련관, 수완종합체육관, 문화예술회관, 이야기꽃도서관 총 4곳의 시설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박미옥 의원은 인간에게 의식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인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광산구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 전문 및 박미옥 의원 프로필 사진 첨부.

박미옥 광산구의원, ‘장애인 배려 최적관람석’ 의무화 첨부이미지 : 3_박미옥 의원 프로필사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