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막는다’ 제도적 기틀 마련 등록일 : 2023-04-21
국강현 광산구의원,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막는다’ 제도적 기틀 마련
- 국강현 의원 대표발의,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 광산구,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 5개 자치구 중 가장 多…예방·보호 장치 無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79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18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피해 지원 방안과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되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예방과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피해 확인을 위해 반기에 1회 이상 관련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신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관련기관 등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국강현 의원은 “광산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음에도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사회구성원이자 인격체로서 인권을 존중받고 안전이 담보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조례안 전문 및 국강현 의원 프로필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