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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광산구의원, ‘무국적 아동’ 지켜질 권리 있어 등록일 : 2023-07-21

광산구의회 조회수 : 501

박미옥 광산구의원, ‘무국적 아동’ 지켜질 권리 있어

- ‘무국적’ 지원·관리할 현행 법률 미비…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

-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대응책 될 수 있어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국적 아동’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미옥 의원은 “광산구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 ‘무국적 아동’은 포함되지 않고, 관내 무국적 아동들이 생활하는 ‘비인가아동시설’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며 “현행 법률로는 무국적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이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장은 공약사항으로 ‘모든 아동’의 권리증진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무국적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국적 아동’에 대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지위로 결정된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어떠한 사정으로 ‘미등록 이주민’ 신분이 되면서 그 자녀들까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무국적’ 대응을 위해 ‘유엔난민기구(UNHCR)’를 설립하고 협약을 통해 무국적자와 그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재외동포청 유치,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등에 힘쓰고 있지만 그 노력을 ‘무국적 아동’과 ‘미등록 이주민 근로자’에게도 나눠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며 “그중 호주와 캐나다는 ‘지역 비자 정책’을 도입해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무국적 아동’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이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통계조차 없는 ‘무국적 아동’과 ‘미등록 이주민 근로자’를 방치하면서 어려움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 첨부.

박미옥 광산구의원, ‘무국적 아동’ 지켜질 권리 있어 첨부이미지 : 3-1_20230721 광산구의회 제28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 박미옥의원.JPG
박미옥 광산구의원, ‘무국적 아동’ 지켜질 권리 있어 첨부이미지 : 3-2_20230721 광산구의회 제28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 박미옥의원.jpg
박미옥 광산구의원, ‘무국적 아동’ 지켜질 권리 있어 첨부이미지 : 3-3_20230721 광산구의회 제281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 박미옥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