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효행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1-05-04
광산구의회
조회수 : 579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 2021. 5. 4. ~ 5. 10.(5일간) 2.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효행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