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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5‧18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발의 등록일 : 2020-09-16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39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 5‧18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발의
 - 의회‧본청 공무원과 직속기관‧사업소 노동자 대상
 - 오월정신과 역사적 의미 전승을 위한 지방 공휴일 지정


 광산구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안이 16일 제258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매년 5월 18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여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전승‧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무 대상을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과 노동자로 정하고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휴무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방 공휴일에 동참하는 기관 및 기업의 현황을 공개하는 등 민간 참여 확대 노력과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법정기념일인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 마련에 광산구가 앞장서길 바란다”며 “5‧18묘역을 참배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특별한 날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5월 18일 광주시의 5‧18기념일 지방 공휴일 첫 지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