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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전국 최초 억울한 피해자 구제 ‘공익 소송’ 비용 지원 등록일 : 2021-05-11

광산구의회 조회수 : 1629

공병철 광산구의원, 전국 최초 억울한 피해자 구제 ‘공익 소송’ 비용 지원
 -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통과
 - 변호사 비용 및 패소자 부담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264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구민의 공익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의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이 14일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최초의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다.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공익소송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한 공익소송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심의‧결정토록 했다.
 
 소송비용은 신청자에 한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 1,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가능하며,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도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공 의원은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오히려 거액의 소송비용을 물게 된 사례 등 경제적 약자인 시민들이 소송비용에 위축돼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한 소송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다수의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소송의 개념과 범위, 소송비용의 감경과 면제 기준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만이 발의되어 있다.


공병철 광산구의원, 전국 최초 억울한 피해자 구제 ‘공익 소송’ 비용 지원 첨부이미지 : 3. 공병철 의원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