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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등록일 : 2017-12-19

광산구의회 조회수 : 2601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 발의…국회 등 발송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현실과 맞지 않아”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 현실과 맞지 않는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9일 제2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선미(다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위탁 시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에게 위탁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때문에 한명의 원장이 어린이집을 독점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장이 2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교사들의 어린이 관리 어려움 등 운영의 질이 현격히 저하될 것”이라며 “2개소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위탁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지자체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이 아닌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위탁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때문에 위탁기간 5년을 지자체가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자체 여건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달리해야 한다”며 “현재 3∼5년으로 돼 있는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새로운 어린이집 위탁을 제안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위탁기간 5년 조항은 지자체 재량권을 침해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첨부이미지 : 1219 (보도자료 건의안)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