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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 대표 발의, 「군소음법」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등록일 : 2020-06-30
광산구의회 박현석 의원 대표 발의, 「군소음법」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정당한 보상기준 마련 및 재산권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완화 촉구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29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국방부가 준비 중인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정에 있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보상 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 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 피해 지역의 경계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음 대책 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 지원 사업 및 소음 방지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며 “보상금 감액 조항 삭제와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구분을 지형‧지물로 설정하는 등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피해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염원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악법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소음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