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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발의,‘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건의안 채택 등록일 : 2019-12-24

광산구의회 조회수 : 1471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발의,‘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건의안 채택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20일 제2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 운남동)이 발의한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중 일부가 지하주차장 한쪽 공간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되며, 화재나 교통사고 등의 각종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관리사무소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설치 위치에 대한 추상적인 규정으로 지하에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산구도 관리사무소 13개소가 지하·반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지하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하루 종일 건강을 해치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입주민의 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산구의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사진 설명 : 광산구의회가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3차 본회의에서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발의,‘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건의안 채택 첨부이미지 : s191220_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발의,‘관리사무소의 지하설치 금지’건의안 채택(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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