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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주민 통일교육 지원 조례’ 추진 등록일 : 2015-11-24

광산구의회 조회수 : 4957

 

광산구의회 ‘주민 통일교육 지원 조례’ 추진

-김선미 의원 발의…“지역 내 통일역량 강화” 기대

   

 

광주 광산구의회가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통일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은 광산구 주민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열린 광산구의회 제212회 정례회에 발의했다.

 

특히 이번 조례가 의결되면 통일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의식과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중심의 풀뿌리 평화통일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통일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 기본 이념을 비롯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청장 책무, 통일교육 지원 계획 수립·시행, 통일교육센터 설치와 위탁 운영 등이다.

 

조례안에는 통일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일교육센터’ 설치․운영이 포함돼 있으며 민간위탁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통일교육에 대한 심의․자문이 가능하도록 마련했다.

 

김선미 의원은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자라나는 세대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통일교육 활성화와 실질적인 지원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에서 의회가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 자체도 의미 있는 일”이라며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주민사회에 확산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현실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