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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1일자 뉴스1 어등산 관련기사 오류? 등록일 : 2020-05-24

조회수 : 1297
제 목 : 5월21일자 뉴스1 어등산 관련기사 오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상에 아무 설명 없이 응하지 않아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또 소송을 냈다.

위 기사중에 "자격을 박탈당한" 이내용이다.
이문구를 가지고 뒷부분에서 "담보금 48억원을 돌려받겠다는 방편으로 해석된다"
위같이 표현하여 기업을 매도했다.
분석하지않고 문자에서 나타난 해석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은 서진건설을 매도할것이다?
그렇지 않다.
현재상태까지 서진건설은 우선협상자상태를 유지하고있다.
박탈관계의 판단은 법에서 판단전까지는 유지된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나 법인은 억울하거나 손해가 나타나면 법을 통하여 구제받을수있다.
2019년 12월20일의 협상결렬후 광주광역시청의 우선협상자대상 지위의취소는 자의적인행위로서 명백한 행정법위반이다.
그지위를 취소할려며는" 행정법상 취소의 행위를 할려며는 서면으로 2회이상 보완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않는 행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으로 무효취소할수있다"
광주시는 위행위를 하지않은것이다?
위내용에 근거하지않은 뉴스1 기사의 박탈내용의 기사는 서진건설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향후 정정보도라도 내주어야한다.
향후흐름을 법률적인 판단으로 추론하면 법은이렇다.
그당시의 쟁점이 뭔가를 판단한다?
그쟁점을 원고측인 서진건설에게 이행할수있는가를 따진후 판단할것이다.
협상당일 아무설명없이 나타나지않은과정에 이유가 있었을것 아닌가?

민선7기 이전에 광주시는 대형사건의 재판을 즐겨헀다?
대표적인게 맥쿼리관계와 대형마트건이다.
맥쿼리 관계는 대부분 패소했고 대형마트건으로는 광주때문에 대형마트의 휴무일이나 관계되는 법율이 탄생했으나 실질적인 부가가치는 전혀없다.
오히려 대기업에 부정적인시각의 배타적인 손해만 가저왔다?
무능 맹탕기관 광주시의회는 송사에따르는 재판비용을 단한번이라도 따저 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