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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등록일 : 2021-03-08

광산구의회 조회수 : 2650

광산구의회,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조영임 의원 대표 발의,  “지속적 정책과 지원에 법적근거는 필수적”
 -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3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8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회에서 2014년부터 8년째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통칭하며,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입법 추진 중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난 10여 년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계층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체계적인 정책과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위해 법안 제정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경제 3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안전과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은 “사회적 경제 3법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분야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이다”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행정명령 등으로 진행되던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낼 예정이다.



*사진있음
*사진설명: 광산구의회가 8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첨부이미지 : 3. 20210308 광산구의회,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