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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에 관한 안내 등록일 : 2005-10-20

관리자 조회수 : 5879
2004. 3. 12 개정된 정치자금법에서는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해주는 정치자금기부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액정치자금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공무원의 소액정치자금 기부방법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치자금기부 세액공제제도는 정치인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차단하고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깨끗한 정치․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정치자금을 원하는 개인은 정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당비, 기탁금, 후원금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어 돌려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로 소정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1588 - 3939번으로 전화할 경우 제공범위, 세금공제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간 : 연중 □ 기부(기탁)하실 곳 : 정당․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 등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기탁) □ 기부방법 ● 정당 등 후원회에는 당비․후원금과 모집금품을 전화, 인터넷, 예금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하며, ●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직접기탁(공무원․교원 등 신분에 준하는 개인의 정치자금 기탁) 하셔야 합니다. ※ 기업 등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