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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차별 없도록 개정해야 등록일 : 2024-01-25

광산구의회 조회수 : 234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차별 없도록 개정해야

불합리한 보상기준…‘소음기준 완화 및 지형·지물로 지역 구분’ 필요

광주공항 인근 전투기·여객기 소음 이중고…법 개정 촉구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5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소음보상법’의 불합리한 보상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공 의원은 “지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면서 민사소송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상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먼저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 수치 기준을 광주·대구·수원 등 대도시는 85웨클 이상, 군산·서산·강릉 등 소도시는 80웨클 이상으로 차등을 두었다”며 “고통을 감내하며 노력과 소송을 이어왔는데 결과는 차별적 기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 내 거주해도 지역 밖에서 근무할 경우 보상금 감액 대상이 되고, 소음피해지역 내 근무하더라도 거주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낮 시간대는 군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겪지 않아 보상금을 감액한다는 논리인데 이 또한 맹점이다”며 “보상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 차별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상 대상자에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동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등 그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공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에 대해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국방부로 지속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보상기준을 민간공항 기준으로 단계적 조정할 것과 소음대책지역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구분할 것, 보상금 입증책임을 단순화할 것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광주공항이 군사와 민간공항의 기능을 수행해 오는 동안 주민들은 전투기와 여객기 소음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불합리한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 5분 자유발언 전문 및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사진 첨부.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차별 없도록 개정해야 첨부이미지 : 3-1_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_공병철 의원.jpg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차별 없도록 개정해야 첨부이미지 : 3-2_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_공병철 의원.jpg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보상법’ 차별 없도록 개정해야 첨부이미지 : 3-3_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_공병철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