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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애국심에 찬물 끼얹은 광산구청!! 등록일 : 2019-09-05
o “일본 경제전쟁 반대관련 프랑 철거 민원”건은‘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광산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로 이송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 우리구의회 홈페이지 ‘광산구의회에게 바란다’ 게시판으로 접수된 민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민원을 제기한 옥외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상 “현수막”으로써 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위반하고 제8조(적용배제)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현수막은 불법옥외광고물입니다.
나. 따라서,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근무시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당해 불법현수막을 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도시계획과(960-8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본 민원내용을 우리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 위원과 해당 지역구 의원이 공유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