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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 2016-10-18

광산구의회 조회수 : 4453


광산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개회’
-19일부터 10일간…안건 심의‧행감 계획서 처리
-조승유 의장 “구정업무 검토해 대안 제시할 것”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임시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광산구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5건 등 총 9건의 안건 등 주요 구정현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광산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광산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형 의원) ▲광산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미‧정진아 의원)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광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다.


또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출연 동의안 ▲2017년 광주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과 ▲도산7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 5건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은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처리한다.


이날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보존 촉구 건의안 ▲쌀 산업 보호와 쌀값 안정을 위한 건의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도 처리한다.


이후 20일부터 27일까지 현장 활동과 자료조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한다. 또 구청 각 부서별 올해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과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조승유 의장은 “광산구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충분한 자료수집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효율적인 회기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사회적 이슈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나고 있다”며 “우리 의회는 의원들 먼저 법 내용을 숙지하고 잘 지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산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