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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등록일 : 2016-05-04

광산구의회 조회수 : 5228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병채 의원 외 7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216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임시회) 집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216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 1부. 

제216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첨부이미지 : 집회공고문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