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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위험한 작업환경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라” 등록일 : 2022-01-25

광산구의회 조회수 : 2274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위험한 작업환경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라”
 - 공기단축 압박에 그림의 떡 된 ‘작업중지권’, 근로자 권리 행사토록 권장해야
 - 대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개정해야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개정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먼저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작년 한해 8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노동과 생명을 무시하고 이윤창출에 눈이 먼 기업,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허술함에 의한 계속된 살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논의되는 과정에도 각종 사고로 주검이 된 노동자들이 늘어났지만 결국 대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허술한 법률이 됐다”며 대기업들이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해 하도급 업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과다한 경쟁 입찰과 하도급에 따른 비용 절감 때문에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만연하다”며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를 뿌리 뽑아야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주어져 있지만 하도급이라는 약점 때문에 위험요소가 발생해도

작업중지권을 활용하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인 작업중지권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에게 “안전하지 못하면 업무를 거부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담당에게 전화하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사진있음
*사진설명: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25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개정과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활성화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위험한 작업환경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라”  첨부이미지 : 2-1. 20220125 국강현 광산구의원, 제27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JPG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위험한 작업환경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라”  첨부이미지 : 2-2. 20220125 국강현 광산구의원, 제27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JPG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위험한 작업환경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라”  첨부이미지 : 2-3. 20220125 국강현 광산구의원, 제270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발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