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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실 운영’ 등록일 : 2015-12-07

광산구의회 조회수 : 4794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실 운영’

-조승유 의원, 정기회 3년간 4번 열려 형식적

-“운영위원도 3년간 변동 없고 객관성도 결여”

  

주민들의 인권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는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유(첨단1․2동) 광주 광산구의원은 광산구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산구 인권위원회의 형식적 정기회의 운영과 인권위원 선정의 객관성 결여 등의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조승유 의원은 “광산구의 인권정책 심의는 물론 주민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할 위원회가 3년간 정기회의를 고작 4차례밖에 열지 않았다”며 인권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질타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13년 4월 제정된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매분기별 1회씩 1년에 4번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3명의 당연직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3년간 위원들의 변동도 전무하다”며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권위원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선정에도 객관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인권위원회가 개선과 권고 등 적극적인 활동내용 없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심의나 자문 등 소극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자칫 광산구의 인권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질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산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정기적인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시행,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인권지표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