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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 관한 안내 등록일 : 2005-06-30

관리자 조회수 : 7327
지난 연말 거리에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 정당․국회의원에게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전액 돌려 받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2004. 3. 12 개정된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특정 법인․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소액의 정치자금을 국민들 다수로부터 기부를 받아 정당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데 쓰이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입니다. 우리는 정치자금이라는 용어를 뉴스나 신문 보도로 보아온 정치인들의 부정부패한 모습을 연상하며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인식, 잘못된 행동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악순환을 거듭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긋나가는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뒤로 물러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모두가 정치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은 어느 특정 기업이나 단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봉사를 하여야 할 사람들이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후원자가 되고, 감시․감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액의 정치자금이지만 국민 모두의 힘이 모이면 깨끗한 정치문화를 앞당기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전국어디서나 : 1588 - 3939)